2026년 04월 13일(월)

80대 노인 성폭행한 40대 남성, 출소 3개월 만에 또 성범죄

80대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나온 4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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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 일대에서 길을 걷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였다. 그는 2022년 2월 알지 못하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를 무시했다. 출소 후 취업을 하면서 거주지나 직장 등 변경된 신상 정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