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3일(월)

대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위한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해야"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이 화면 낭독기로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A씨 등이 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차별 시정조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화면 낭독기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웹페이지 텍스트를 음성으로 듣는데, A씨 등은 G마켓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지원이 없거나 부족해 상품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품의 종류와 특성, 거래조건 등 핵심 정보가 이미지로만 제공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없어 비장애인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과 웹 접근성 개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G마켓 측은 개별 상품 정보는 입점 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것이므로 플랫폼 운영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G마켓 측의 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 G마켓


하지만 법원은 G마켓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인정했다. 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웹 접근성 개선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구체적으로 "상품 품목별 정보와 거래조건, 이미지 내 광고·이벤트 문구,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기능과 용도 등을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G마켓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전자정보를 소비자에게 배포하는 주체인 만큼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를 포함해 접근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러한 조치 요구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