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금융 투자를 유도한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5개 채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4개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 주식 종목 추천 및 매매 조언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개 채널은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대신 운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유튜버는 회원 등급에 따라 월 2990원부터 60만원까지 차등 수수료를 받으며 건설업과 전력업 등 국내 주식 종목들을 추천했다.
다른 유튜버는 서부텍사스유(WTI) 가격 분석을 내세워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체 개발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유료 판매한 유튜버도 있었다. 이들 모두 금융당국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다.
금감원은 해당 채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존 신고업체들에 대해서도 부당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인이 사전 매수한 종목을 추천한 후 주가 상승 시 차익을 챙기는 선행매매나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려한 수익 인증이나 높은 구독자 수가 해당 콘텐츠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료 투자 정보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