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2일(일)

8개월 만에 재회?... 김건희 여사, 尹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에 '부부 대면' 가능성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세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 이어 오후에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실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7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부부의 대면이 성사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의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김 여사를 상대로 집중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김 여사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밟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인지가 관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안건을 사전에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