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4)이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이 끝난 후 폐업했다.
12일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씨가 운영하던 병원 측이 지난 1일 폐업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병원 측은 업무정지 기간이 종료된 직후 폐업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 당시 병원에는 입원 중인 환자가 없어 환자 전원이나 사전 공지 등의 별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폐업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신고일을 기준으로 폐업 처리를 완료했다"며 "현재까지 해당 병원 부지에 새로운 의료기관 입주 문의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병원은 2010년 7월 부천에서 개원해 정신건강의학과와 알코올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169개 병상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2024년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으로 인해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병원 측은 이의제기 없이 처분을 받아들여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망한 30대 여성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2024년 5월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안정실에서 손발이 결박된 상태로 약물 투약을 받았으며, 의료진의 경과 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담당 주치의 B씨와 40~50대 간호사 4명 등 총 5명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양씨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 7명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