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1일(토)

'롤스로이스男 약물 처방' 의사 실형 추가 확정... 마약 장사·기록 조작에 '징역 18년'

'롤스로이스 약물 사고'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약사(藥事) 장사를 해온 의사 염 모 씨에게 실형이 추가 확정됐다. 


염 씨는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수억 원을 챙긴 것도 모자라 사건이 불거지자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면허 정지 상태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등 파렴치한 행보를 보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억 597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염 씨는 2022년 8월부터 1년 넘게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회당 30만 원 안팎의 돈을 받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습관적으로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 / 뉴스1


조사 결과 염 씨는 28명에게 총 549회에 걸쳐 약물을 투약하고 8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 8월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면 목적의 투약 기록을 마치 미용시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도 보였다. 식약처에 관련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횟수만 325회에 달한다.


염 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의사면허 대여 문제로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도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며 무면허 영업을 지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과거 직원들이 약물 투약을 자제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염 씨가 이를 묵살한 사실도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중독자들을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뉴스1


다만 2심은 염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앞서 확정된 별도의 범죄 사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염 씨는 이번 마약류 위반 혐의와 별개로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16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추가 판결로 염 씨가 복역해야 할 기간은 총 18년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