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화면을 도배하는 불법 스팸 문자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문자발송사업자의 스팸 방지 역량을 검증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의결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스팸을 막을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바탕으로 그간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량문자 전송사업자는 서류 적정성과 이용자 관리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엄격한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마약, 도박, 불법 투자 유도, 불법 대출 등 범죄와 연관된 스팸을 발송하다 적발되면 전송자격인증은 물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까지 즉시 취소된다. 방미통위는 연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기준 미달 업체에는 경고나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송자격인증 없이는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져 무자격 업체의 난립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미통위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도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