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곽튜브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10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곽튜브는 이날 올린 장문의 글에서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협찬 경위에 대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튜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인 부인과의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곽튜브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곽튜브는 후속 조치로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곽튜브는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발단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협찬' 문구를 적었다가 이후 삭제한 것에서 시작됐다.
부인이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공무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받으면 현행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료가 로열 690만원, 스위트 1050만원, 프레지덴셜 스위트 2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세 연하의 공무원 부인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달 24일 득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