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온 두루마리 휴지를 아들이 썼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에 불을 지피려 한 5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월 초 발생했다. A씨는 본인이 구매한 휴지를 아들이 사용한 것에 격분해 휴지에 불을 붙여 태워버리려 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아들이 곧바로 물을 부어 불을 끄면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헤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재빨리 대처함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무고한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