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출석요구서를 위조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종 보이스피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게시자 A씨는 서울중앙검찰청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 사진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개된 위조 출석요구서에는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 혐의자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며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협조에 불응하거나, 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전달할 경우, 그리고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협박성 문구다. 이는 피해자가 주변에 상담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기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려는 교묘한 수법으로 분석된다.
A씨는 "집에 우편물이 와도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QR코드를 찍으면 안 되고, 담당 수사관이라고 적힌 연락처로도 전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의 정식 출석요구서는 반드시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일반 우편으로 도착하거나 공식 마크나 도장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우편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하지 말고,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기관의 공식 민원실 번호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통지서를 직접 조회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우편으로도 온다니 놀랍다", "갈수록 진화한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한편 일부는 "읽어보니 내용이 허접하다", "적혀있는 이름과 도장 속 이름이 다르다"며 위조 문서의 조잡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