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0일(금)

"사장이 성폭행" 신고한 20대 알바생...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서 쓰고 숨져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성폭행 신고 사건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점의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새벽 영업 종료 후 오전 11시 30분경까지 진행된 회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 30분경 A씨를 조사해 10여 페이지 분량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조사 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올해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장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에서 A씨가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보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과 사장의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진술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사장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통보서는 2월 18일 A씨에게 전달됐고, 3일 후인 21일 A씨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확인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과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또한 사건 11일 전에는 친구에게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경찰이 단편적인 증거만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6일 'CCTV 시간 오차 확인 및 참고인 대면조사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지시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참고인 2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를 지난 8일 검찰에 보고했다.


해당 주점 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서 당시 상황이 전부 확인되기 때문에 피해자 2차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며 "(디지털 증거는) 당시 피해자가 제출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