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0일(금)

"이게 2026년 군대입니까?"...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 눈물의 자퇴 부른 '가혹행위'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이 기초훈련 과정에서 강제 취식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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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A씨가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교관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후 자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교관들이 알면서도 해당 부위를 폭행했으며,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또한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도록 강요받았고, 이를 하지 못해 2차례 식사를 굶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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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식사를 못 하게 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명(46%)에 달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명(39%)이었다.


설문조사에서는 구체적인 가혹행위 사례들도 확인됐다. 10분 내에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서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증언도 있었다. 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와 버피 테스트를 50~100개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공사 측은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에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