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그가 현재 복무 중인 군악대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신문고에는 차은우 일병의 '보직 변경' 재검토를 요청하는 국방부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 A씨는 차은우가 세금 논란에 사과한 점을 언급하며 대외 홍보 성격이 강한 군악대 보직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군악대대 소속 병사이자 대외 대표성이 높아 대외 행사 및 홍보 활동에 실제 투입되어 온 장병에 대해 현재의 군악대 보직 유지가 군의 대외 신뢰, 대표성, 군기 및 장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해 달라"며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신상 논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복무관리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악대는 대외 행사 및 홍보 활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보직인 만큼 군의 상징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인물이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원의 법적 근거로는 징계처분자나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직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방부 훈령 제3042호(재보직 등)'가 제시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 측은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해 세율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8일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살피지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차은우는 개인소득세 항목으로 추징된 실제 금액 130억 원을 완납했으며, 기존 납부된 법인세 등 중복 과세 부분은 환급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논란의 여파로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 내 관련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된 가운데, 국방부는 "장병 보직은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며, 현재 보직 변경 논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