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한 명확한 규제 규정이 있으나,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FIU가 두나무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규제당국이 원고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와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자체적인 조치를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실시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정 다툼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제재 조치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FIU의 현장검사에서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나무는 당국의 제재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두나무의 신청을 인용해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