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9일(목)

빵집 종이봉투 '무상 제공' 가능... 중기부 "규제 대상 아니다"

앞으로는 제과점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에서 대한제과협회와 중동 전쟁 확산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영상 어려움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제과협회에서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비닐봉지 수급이 불안정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고 싶지만, 규정상 제한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제도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중기부는 검토 결과 제과점에서 활용하는 종이봉투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서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이어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종별 간담회를 꾸준히 열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고충을 덜어주고 제도 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웅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 최종인 대한제과협회 경기도지회장, 우원석 대한제과협회 회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박동석 대한제과협회 수석부회장, 이강희 대한제과협회 남부지회장,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이 9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중동 전쟁 관련 소상공인 현장애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중기부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제과점업 간담회를 출발점으로 다양한 업종 협단체와의 소통을 넓혀가겠다"면서 "현장의 고충을 세심하게 들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