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지난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초 경찰관과 동행해 법원으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심사를 앞두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향후 경찰과 피의자 측이 일정을 다시 조율하면 심문 절차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오늘 연락이 닿았다가 다시 통화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출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렌터카인 SUV를 몰던 중 길을 가던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현장 CCTV에는 A씨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약 1시간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됐다가 이후 무면허 운전이 재차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고 당일에도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근에 거주하던 독거노인 B씨를 노인보호구역에서 친 것으로 드러났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