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함량에 따라 L당 최대 300원의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돼 소아 비만 억제 기대와 물가 상승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7일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3단계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을 내놨다.
박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100㎖당 당 함량이 8g 이상인 고당도 음료에는 L당 300원의 부담금이 붙는다.5g 이상 8g 미만은 L당 225원이며, 5g 미만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코카콜라나 칠성사이다, 레드불 같은 인기 탄산·에너지음료는 모두 L당 300원 부과 대상이 된다. 250㎖ 한 캔당 약 75원, 500㎖ 페트병은 150원의 부담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 모델은 영국이 2018년 도입해 효과를 거둔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을 본떴다. 영국은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이 첨가된 비알코올 음료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지웠다.
도입 이후 가당음료를 통한 영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한국에 이 제도가 들어올 경우 연간 약 2276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성된 재원은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캠페인, 비만 및 만성질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비만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당음료 가격 상승이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부담금이 부과되면 경영이 너무 힘들어져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설탕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저당 음료나 제로슈거 음료를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설탕부담금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비자 태도를 바꾸고 기업이 당 함량을 낮추도록 하는 데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