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강화됐다. 공공기관 임직원과 관용차에 적용되던 5부제가 홀짝제인 2부제로 변경되고, 전국 3만여 곳의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5부제가 시행된다.
8일(오늘)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이나 8번인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제한 일정을 보면, 1이나 6으로 끝나는 차량은 월요일, 2나 7로 끝나는 차량은 화요일, 4나 9로 끝나는 차량은 목요일, 5나 0으로 끝나는 차량은 금요일에 각각 공영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다.
5부제는 유료 주차장만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과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인천공항과 같은 환승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시청이나 경찰서 주차장의 경우 직원에게는 2부제를, 민원인에게는 5부제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주차장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과 운전자도 있다. 10인승 이상 버스나 택배 차량, 택시 등 생계형 차량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차량, 기름을 넣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자동으로 예외를 인정받는다.
임산부나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소관 기관에서 별도의 '비표'를 발급받아야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석유를 일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는 예외 없이 5부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알지만,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중심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생계형 차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