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8일(수)

족구 못한다고 후배 귀 깨문 소방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후배 소방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팀장급 소방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근무하며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조사 결과 A씨는 체력단련 시간에 함께 족구하던 후배 B씨가 실수를 하자 그의 양쪽 귀를 6차례나 깨물어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또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B씨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멸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대상은 B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다른 후배들에게도 배드민턴이나 족구 경기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머리를 치거나 박치기를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다른 후배 C씨에게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며 폭언과 함께 주먹질을 하고 소방청사를 강제로 돌게 하는 기합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가혹 행위가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그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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