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경기 안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탄 승객이 18만원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뒤 택시기사를 협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경 승객 한 명을 태웠다.
해당 승객은 처음 인천행을 요청했다가 운행 중 목적지를 안산으로 변경했다.
A씨는 출발 전 인천까지의 요금이 20만원 이상임을 미리 알렸고, 목적지가 안산으로 바뀌었을 때도 15만원 이상의 요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새벽 3시경 안산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 요금은 약 18만원이었다. 승객은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승객은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남기며 "오전 10시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전화를 걸자 승객은 "직원이 보낸 줄 알았다"며 "경남 함양까지 추가로 태워주면 밀린 요금과 함께 한꺼번에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가 기존 요금을 먼저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승객은 "내일 2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말한 후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경찰은 A씨에게 "승객이 변제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다시 연락을 시도하자 승객은 "그냥 법대로 하라. 나도 고소할 것"이라며 되레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요금을 받지 못한 채 해당 승객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이 승객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