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7일(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팔·허벅지 문 반려견... 소방당국이 내놓은 간곡한 당부

의정부시 주택에서 119 구급대원이 출동 중 반려견에 물려 부상을 당했다.


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반려견 공격으로 다쳤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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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A씨는 현장 도착 후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 있던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렸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현재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구급·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반려견이나 동물 공격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119 신고 시 집 안에 반려견이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동물을 분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원이 현장에서 부상당하면 응급환자 처치가 지연될 수 있다"며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를 반드시 알려주고 현장 도착 전 미리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