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가 헤어진 연인을 284회에 걸쳐 스토킹한 30대 여성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올해 1월부터 약 2개월간 헤어진 40대 남자친구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스토킹 수법은 다양했다. 그는 B씨의 집으로 피자와 꽃을 배달 주문하거나 직접 주거지를 찾아가 편지를 놓고 가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특히 B씨가 응답하지 않자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B씨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어디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발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이 같은 행위가 총 284회에 달하자 B씨는 참지 못하고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와 함께 A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잠정조치를 인용했지만, A씨는 불과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다시 B씨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1호),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로 나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해 피해자 자택에 스마트 안심 벨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했다"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