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7일(화)

가족·지인 몰카 공유한 'AVMOV' 운영진 8명 덜미... 가입자 수 충격적

가족과 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통해 온 불법 사이트 'AVMOV'의 운영진이 경찰망에 걸려들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이트 운영진으로 추정되는 8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된 8명 가운데 3명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국내 소환을 위해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단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국내에 거주 중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순차적인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족이나 지인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며 세를 불려 왔다.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는 구조로 운영됐으며 가입자 수만 5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경찰에 의해 접속이 전면 차단됐다.


불법 촬영물은 제작이나 유포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처벌의 핵심 기준은 '고의성' 여부다. 위법한 영상임을 인지하고도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을 피하기 어렵다. 영상이 불법일 가능성을 알고도 시청한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영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성보호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적발한 뒤 정식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