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사고 발생 시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가'를 규정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와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기존 자동차 사고와 달리 시스템 결함, 사이버 보안, 플랫폼 오류 등 책임 소재가 다층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폭넓은 논의 구조를 갖췄다.
TF의 최우선 과제는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책임 판단 기준을 세우고, 보험 처리와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의 개정안을 도출해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미 2020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식의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사고 원인을 따져 제작사 등에 책임을 묻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구상 과정에서 제작사와 운송 플랫폼 중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는 등 기술이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국토부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험 상품 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