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와 카카오게임즈 간 '리니지2M' 저작권 분쟁이 최종 심급인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배한 바 있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원고 게임 자체는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이유에서다.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의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과 환경설정 내 항목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리니지2M'과 유사하다며 서비스 정지와 10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리니지2M' 게임 규칙이 '라그나로크M' 등 기존 게임 요소를 일부 변형한 것으로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엔씨의 '리니지2M'이 선행 게임을 참고해 변형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임에는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어 "원고 게임의 구성 요소는 선행 게임을 차용하거나 변형했으며, 각 구성 요소 전체가 피고의 게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