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지키려다 다른 개에게 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가해 견주는 목줄 착용을 주장했지만 현장에서는 목줄이 발견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 김포소방서는 오전 11시께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개에게 물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고로 손가락 일부가 불완전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현재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사고 당시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갑자기 나타난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하자 A씨가 맨손으로 이를 제지하려다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견은 진돗개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가해견 소유주는 목줄을 채웠다고 주장했지만,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당 개에서 목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해 견주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개 물림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사례는 연간 2000여 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6명이 개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고 있다.
법원의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목줄 없이 맹견을 방치해 이웃 주민 4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견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