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2일(목)

'이것' 박힌 아이스크림 먹은 여성, 불임 되어 보상금 212억 받았다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던 금속 못을 견과류로 오인해 삼킨 후 불임이 된 미국의 한 여성이 아이스크림 회사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브랜디 버클리는 미국 유명 아이스크림 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00만 달러(한화 약 212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브랜디 버클리 / 바스티유포스트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팜 베이의 한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발생했다. 버클리는 이곳에서 버터 피칸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갑자기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아이스크림은 얼어 있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못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웠고, 그는 이를 견과류로 착각해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버클리가 먹은 아이스크림 안에서 금속 못과 파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욕포스트


이로 인해 버클리는 머리와 목 부위, 사지,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상당한 흉터와 외모 변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불임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버클리 측 가족들은 아이스크림 회사를 상대로 1만5000달러(한화 약 23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배상 금액을 1400만 달러(한화 약 212억 원)로 결정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금속 못이 몸속에 박힌 것이 확인되었다. / 뉴욕포스트


버클리의 법정 대리인은 "배심원단이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발생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