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1일(수)

"결혼식장서 지갑·가방 잘 지키세요"... 서울·인천 예식장 돌며 금품 600만원어치 훔친 남성

서울과 인천 일대 예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15차례에 걸쳐 635만원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 지하철 인근 예식장 8곳에서 절도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축의금 접수대 근처에서 현금을 많이 소지한 하객을 물색한 뒤 해당 하객을 계속 따라다녔다. 이후 하객이 가방이나 겉옷을 놓고 자리를 비우는 순간을 노려 현금을 훔쳤다.


총 15명이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 금액은 635만원에 달한다.


A씨는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골목길을 걸어서 이동하고 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이용해 환승하는 방식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서울과 인천에서 동일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반복 발생하자 CCTV 분석을 통해 같은 범인의 소행임을 확인했다. 이후 50여대의 CCTV를 분석해 A씨가 범행 전후 종로구 일대를 중간 은신처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예식장 하객을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한 예식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자리를 뜨는 모습 /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잠복 수사와 탐문 수사를 병행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훔친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식장 절도범들은 하객으로 위장해 가방과 외투를 두고 자리를 떠나는 하객들을 노린다"며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을 많이 가진 하객을 선별한 뒤 해당 하객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뒤따라다니다가 옆자리에 일행인 것처럼 앉아서 절도를 저지르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장 절도 사건이 증가할 수 있다며 가방이나 외투를 놓고 자리를 비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