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2일(목)

李대통령 "직장·교육 등 일시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자의 어려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세금 감면 배제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기사 내에 인용된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심층 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것은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뉴스1


해당 기사에는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이 정부의 보유세 강화 규제 정책 검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거주 사유가 투기인지 불가피한 사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규제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명백히 모순된 기사"라며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