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1일(화)

"어제 입사하고 오늘 출산한 직원도 1억원 주나요?" 부영그룹 회장의 대답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1억 원' 정책이 입사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31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분이 한 분 있었다"며 "당사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입사 이후 출산한 것으로 당연히 처리해 드렸다"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조건 없이 지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 회장은 고율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증여하는 '묘수'를 냈던 비화도 소개했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원이 1억 원을 받으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지만, 증여 방식을 택하면 세율을 10%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영의 행보는 지난해 12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라는 법적 토대 마련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회장은 세 쌍둥이를 낳으면 3억 원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도 "아이가 나왔으면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준다"며 장려금 수령 후 이직하더라도 환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뉴스1


실제 1억 원을 지급받은 직원 A씨는 "통장에 0이 8개 찍힌 것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둘째를 낳을 용기가 생겼고 회장님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을 만큼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 회장은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회사와 국가 장래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시무식을 통해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36억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은 134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