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전환한 뒤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
한편 오는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이에 5월 4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