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1일(화)

시부모님한테 용돈 30만원 주고 있던 남편이 "친정에도 보내라"는 아내에게 보인 '이중잣대'

결혼 25년 차 부부가 시부모 용돈과 친정 지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50대 여성 A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A씨는 "우리 집은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살림이다. 올해 초 아이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나서 여유가 조금 생겼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최근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 남편이 시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을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외아들인 남편은 결혼 초부터 시부모에게 매달 25만 원씩 보내왔고, A씨는 동생 둘이 있어 친정에 별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A씨가 "언제부터 아버님, 어머님께 30만 원 드렸어?"라고 묻자 남편은 "얼마 안 됐어. 올해 1월부터 드렸다"고 답했다.


A씨가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의논한 대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조금 용돈 드려"라고 제안하자 남편은 "안 돼. 당신은 형제들 다 있고 난 외동 아니냐"며 거부했다.


A씨는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우리 막내는 외벌이라서 살기 빡빡하고 둘째도 올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남편은 "아버님이 아직 일을 하시잖아. 아무튼 안 된다. 정 드리고 싶으면 네 월급으로 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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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은 회사 생활을 오래 해왔고 나는 육아 때문에 그만뒀다가 몇 년 전부터 계약직으로 다시 일하고 있다. 월급 차이가 꽤 나다 보니 생활비는 남편 월급으로 쓰고 내 월급은 특별한 지출이나 목돈 마련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각자 따로 통장 관리를 하고 있으니 남편 말대로 내 월급에서 드려도 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서운하고 화가 날까. 내가 예민한 거냐"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박지훈 변호사는 "만 원이든 단돈 천 원이든 아내와 논의가 돼야 했다.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내 입장에서 서운했을 거다.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맞벌이 아닌가. 남편 월급이 있고 아내 월급이 있는데 월급 사용처가 구분되어 있다. 남편이 아내의 월급으로 드리라고 했다. 아내 월급도 공동의 재산이다. 남편은 암묵적으로 허락한 거 아니겠나. 남편이 '그래, 같이 드리자'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