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50대 남성이 30대 여성 점주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하던 점주 A씨(30대 여성)가 등 뒤에서 나는 '찰칵' 소리를 듣고 이상함을 감지했다.
A씨가 뒤를 돌아보자 남성 고객 B씨(50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여보세요"라며 통화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업무에 집중하자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 줌 기능을 사용해 A씨의 뒷모습을 촬영했다. 이 과정은 매장 내부 CCTV에 모두 기록됐다.
B씨의 범행은 한 차례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4일 B씨는 동일한 카페를 재방문해 같은 수법으로 A씨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됐다.
B씨는 처음에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에 모든 것이 기록돼 있다"는 지적을 받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B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본인의 이상형이어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딸과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B씨가 유부남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정식 사건 접수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복장에 노출 부분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B씨에게 벌금 5만원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방문 시 스토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고지한 상태다.
A씨는 "어떤 사진을 촬영했는지 알 수 없고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불안감이 크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