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과 아내 조갑경의 아들 불륜 사건을 둘러싸고 전 며느리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31일 전 며느리 A씨는 자신의 SNS에 "세상에 알려지고 비난받으니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며 아무것도 모른 척 방송에 나온 죗값"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를 향해 "한 사람 인생 망치고, 가정이 망가지고 도움 요청할 때 방관하고 무시하더니"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앞에서는 국민사과, 뒤에서는 그 아들이 법으로 대응하시는 모습 아주 보기 좋다"며 "여론이 난리나니 밀린 양육비 주겠다며 준비서면 왔다"고 폭로했다.
A씨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는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3월 A씨가 임신했다. 그러나 B씨가 동일 학교 기간제 교사 C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며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B씨의 외도 사실을 수차례 알렸으나, 이들이 아들의 불륜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홍서범·조갑경 측은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