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출 상품을 31일부터 출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존 청년 자영업자 지원 대출의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과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이다. 동시에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의 한도 증액과 거치기간 연장도 이뤄진다. 해당 상품들은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청년과 금융 문턱을 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초기 청년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정량심사 중심 평가로 인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대안이다.
이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 시 자금 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며, 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4.5%이고,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로 연계해 금융생활과 자립기반 형성을 함께 지원한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규로 도입된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상품은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최대 6년간 이용할 수 있다.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으로 구성된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신용점수 하위 5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 중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다.
정부는 연 12.5% 금리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원)에서 시작해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거쳐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의 확대도 눈에 띈다. 34세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중장년보다 보유자금이 적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일시적인 자금애로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용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영업자이며 금리는 연 4.5%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6개월이다.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자영업자도 상담·심사를 거쳐 증가한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과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신규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 규모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올해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3개 대출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 콜센터로 문의하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