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술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2m 움직인 남성, 음주운전 '무죄' 받은 이유

50대 남성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2m 정도 이동시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거리만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비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미끄러져 차량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해명했다.


지윤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두꺼운 패딩으로 인해 기어봉을 우발적으로 건드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또한 "만약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의 이동 속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