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한식 뷔페에서 근무하던 일본인 아르바이트생이 사장 아내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일본인 여성 A씨는 작년 12월부터 서울의 한 한식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A씨는 "약 10년간 한국에서 생활해 왔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A씨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등의 인사를 건넸지만, 사장 아내는 "목소리가 듣기 싫다", "말할 시간에 일이나 하라"며 반복적으로 면박을 줬다고 주장했다.
업무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양해를 구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A씨는 "사장 아내로부터 '나는 더 오래 못갔다. 네가 싫다'며 거친 말을 들었고 심한 표현으로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장이 중재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내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두 달 넘게 폭언을 이어갔다고 A씨는 전했다.
지난달 말 A씨는 사장 아내로부터 '돌대가리'라는 말을 들은 뒤 그 뜻을 몰라 사장에게 물었고, 이를 계기로 분위기가 더욱 악화됐다.
이후 사장 아내는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 "너를 내보내는 게 목표"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식당 측은 식사시간이나 화장실 이용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A씨는 밝혔다.
결국 A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사장으로부터 "문화와 언어 차이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으니 다른 곳에서 더 잘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해당 식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별도의 구제를 원할 경우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해고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장 아내의 지적으로 인해 한국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식당 측은 "소통이 잘되지 않았고 힘든 일을 피하려는 태도로 아내와 마찰이 잦았다"며 "손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인사를 하라는 취지였으며, 화장실 역시 바쁜 시간대를 피해서 이용하라는 일반적인 지시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