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8일(토)

텔레그렘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목사방' 운영자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김녹완은 성폭력 혐의는 인정했으나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김녹완과 공범 10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현재 김녹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구속 중인 김녹완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을 '목사'라 칭하고 공범들을 '집사', '전도사'로 부르며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운영했다.


이들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의 피해자는 234명에 달한다. 이는 조주빈의 '박사방' 피해자 73명, '서울대 N번방' 피해자 48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피해자 중 159명이 미성년자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을 요구했다.


검찰은 "다수의 역할 분담과 체계 없이는 범행이 불가능했다"며 "다수가 가담해 유기적으로 결합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원심 판결 파기 후 무죄 부분은 유죄로, 나머지는 원심 구형과 같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녹완 측 변호인은 범죄단체 혐의를 부인했다. 조직 구조나 역할 분담, 정기 모임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김녹완은 '전도사', '집사' 등의 호칭에 대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n번방 사건을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그게 커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녹완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범 최모씨는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매일 아침 피해자들이 평범한 하루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공범들은 호기심으로 불법 음란 합성물 단체대화방에 접근했다가 김녹완 등의 협박에 따라 범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디지털 성범죄는 신종 범죄로 나이가 어려도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많이 받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미성년자들이 심각성을 더 잘 아는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인지 없이 이뤄지는 기습 형사 공탁 자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탁금으로 감형을 노리는 행위를 우려한 것이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