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7일(금)

"제2의 프로포폴 원해요?" 중독자 상대 12억 챙긴 의사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무분별하게 투약한 의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400만원 명령도 유지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의식소실을 유발해 수면 상태를 만드는 에토미데이트를 환자 관리 명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취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장애 치료 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제2의 프로포폴'이라는 점을 노려 중독자들을 끌어모았다.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에토미데이트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내원자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판매하고 총 12억54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의사로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내원자들이 원하는 대로 교부했다"며 "자신이 의사인 점을 악용해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2억541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2심은 의원 내부에서 촬영된 전자정보가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라며 유죄 증거에서 제외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84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