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목)

어도어에 '431억 손해배상 소송' 당한 다니엘 측이 '첫 재판'에서 한 호소

다니엘이 어도어와의 43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소송 장기화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열린 어도어의 다니엘·민희진 전 대표 등 상대 43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다니엘 측 변호인은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있는데, 소송이 장기화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예기획사인 원고도 이런 상황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니엘 / 뉴스1


특히 다니엘 측은 소송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전속계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가족들과 민희진 전 대표까지 소송에 포함시켰다"며 문제를 재기했다.


또한 "현재 쟁점과 증거가 상당 부분 명확해진 상황에서 재판을 장기화할 필요가 없다"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5명이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 뉴스1


이후 일부 멤버들은 복귀를 결정했지만,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동시에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어도어 측은 이전에 "이번 분쟁을 일으키고 팀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4일과 7월 2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