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인 아내를 둔 남편이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후, 상간녀와 서로 성폭행과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양측 고소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외도와 성폭행 고소로 고통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A씨 남편은 2024년 11월 A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던 기간 중 불륜 관계를 가졌다. 해당 날은 남편이 친구 커플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는 날이었다.
자정이 지나도록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A씨는 집안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함께 있었으나, 커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다른 남성들이 자리를 떠났다. 결국 집에는 A씨 남편과 친구의 여자친구만 남게 됐다.
이후 해당 여성은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홈캠 영상에는 여성이 거실 카메라를 피해 몸을 낮춘 채 안방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안방 홈캠을 손으로 바닥에 엎어뜨리는 장면이 기록됐다.
녹음된 음성에서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 소리가 들렸다. 상간녀는 "여기서 쉬다 가면 안 되냐", "불 꺼줘", "나 안 가면 안돼?"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남편도 결국 상간녀의 유혹에 넘어가 관계를 맺었다.
A씨가 직접 상간녀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상간녀는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자 상간녀는 태도를 바꿔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간녀 측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으며, 과음 시 기억을 잃고 옷을 벗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며 "A씨 남편이 심신상실 상태의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홈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성폭행 고소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 남편이 상간녀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 역시 경찰은 불송치했다. 남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A씨가 승소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