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5일(수)

나나 모녀, 자택 침입 강도 대면 거부했지만... 법원 또 증인 출석 요구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재소환 결정을 내렸다.


2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24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A씨와 변호인만 출석했고, 나나 모녀는 불참한 채 법률대리인만 법정에 나타났다.


나나의 어머니 신모씨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증인 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나나 역시 별도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4월 21일로 정하며 나나 모녀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로 보이지만, 피해자 측의 강한 불출석 의지로 인해 재판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격투 끝에 A씨를 제압하여 경찰에 인계했다.


나나 인스타그램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발코니 창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간 것일 뿐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단순 절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흉기 사용이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나나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나나 측은 "가해자가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무고 혐의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나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직감 하나로 본능적으로 행동했다"며 "정말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었다"고 당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나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