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후배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인 박 모 씨(20대)를 캄보디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후, 박 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이용해 포항 등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돼 인질로 억류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씨의 유해는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박받는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대학생 납치 및 살해라는 충격적인 범죄로, 관련 수사기관들이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