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5일(수)

2년 감금에 요강 대소변까지... 직원 영양실조 만들고 "사죄할 기회 달라"는 중국집 사장

부산 서구의 한 중국집에서 사장이 동갑내기 직원을 2년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피해자 지인의 SNS 게시물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21년 9월부터 부산 서구 소재 중국집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그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2024년부터 사장의 폭행이 시작됐다.


사장은 장사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A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나무 막대, 쇠몽둥이, 망치, 쇠줄 등 흉기를 사용해 A씨의 등과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했다.


A씨는 "퇴직금은 포기하겠다. 가진 돈을 모두 주겠으니 그만두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사장은 거부했다. 사장은 A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며 "도망치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스레드 캡처


사장은 A씨에게 식당 인수를 강요하기도 했다.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대본을 직접 작성해 A씨에게 암송하도록 했으며, A씨가 외우지 못하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사장은 폭행으로 머리를 다친 A씨가 미용실에 갈 수 없자 이발기로 직접 머리를 밀었다. 다리가 부은 A씨를 식당 2층 다락방에 가두고 요강에 대소변을 보게 했다. A씨는 하루 20시간 근무를 강요당했으며, 홈캠으로 24시간 감시받았다.


생명의 위험을 느낀 A씨는 지난 12일 탈출에 성공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검진 결과 A씨는 영양실조와 종아리 근육 파열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스레드 캡처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에게 "사죄할 기회를 달라. 법정에 가도 나는 빈털터리다. 처자식을 두고 징역살이를 하며 전과자가 될 뿐"이라고 연락했다.


사장은 "빚더미에 앉아 변호사 선임비도, 합의금도 없다. 처자식이 있어 그냥 떠날 수도 없다"며 용서를 구했다.


경찰은 사장에게 A씨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A씨에게는 긴급상황 대응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