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5일(수)

'매달 100만원' 나랏돈 받으면서 대마 키운 청년 농업인의 최후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가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한 비닐하우스에서 대규모 대마 재배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지난 24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키우고 대마초 3.96㎏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경이 압수한 대마초는 시가 6억원 규모로, 7920명이 한꺼번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 마약수사대는 국가정보원과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A씨가 해외에서 대마 재배 장비를 들여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문제가 된 비닐하우스는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스마트팜과 차이가 없었지만, 내부에는 패널로 분리된 은밀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A씨는 해외 대마 재배 전문 웹사이트와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재배 노하우를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로, 적발 당시까지 저금리 대출 약 2억8000만원과 월 100만원 수준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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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초기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월 110만원의 정착금과 5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핵심 정책이다. 2024년 기준 전국에서 5000명이 선발됐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농업 기반시설이 마약 생산 기지로 악용된 것이다. 해경은 A씨의 비닐하우스와 거주지를 수색해 재배 중이던 대마 7주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대마 종자 판매업자와 구매자 등 공범들을 특정해 입건하고 전체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유통·재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