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뇌병변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식장 직원은 전동 휠체어가 바닥 타일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입장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MBC에 따르면 22일 오후,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을 찾은 A씨는 뜻밖에도 직원에게 입장을 제지당했다.
식장 직원은 타일 파손 우려를 이유로 A씨에게 '걸어서 입장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혼자 일어설 수조차 없어 입으로 휠체어를 조종해야 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었다.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며 입장을 막아 세운 것이다.
직원은 A씨가 걷지 못한다고 하자, 전동 휠체어를 일반 휠체어로 바꿔 타고 들어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식장에는 일반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대안을 찾지 못한 A씨는 결국 지인의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는 "이런 일을 당하고 힘이 들고 황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예식장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작 전동 휠체어의 건물 내 출입은 제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보조 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다.
조연희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MBC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 같은 경우에 그게 없으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없지 않냐"며 "굉장히 중요한 보조 기구"라고 강조했다.
해당 예식장 측은 당시 휠체어에서 내려서 입장이 가능한 장애인 하객이 있어 해당 장애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잘못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동 휠체어를 비치하고 전동 휠체어의 출입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