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5일(수)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고교 교과서 억지 주장 실은 일본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27종을 검정 통과시켰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31종 중 27종을 합격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검정 대상 교과서는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공민(정치·경제, 윤리), 지리탐구 등이다. 극우 성향 출판사인 레이와서적의 교과서 4종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독도 서도 전경 / 뉴스1


통과한 교과서 대부분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제국서원의 지리탐구 교과서는 독도를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에 편입한 고유 영토"라고 명시하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교도통신은 정부가 교과서에 해당 내용 삽입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이 교과서에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일본 정부는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규정했으며,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교육하도록 명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검정과 집필의 최상위 기준이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서술이 계속됐다. 일본 정부는 2021년 각의에서 '연행'이나 '강제연행' 대신 '징용' 표현이 적절하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이후 관련 표현이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