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상 구매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23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며 추가 수사 없이 사건 기록을 반송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나 추가 수사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후 내린 최종 결론이다.
검찰은 옷값의 출처를 특활비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7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재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김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