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4일(화)

'음주운전 6번' 40대, 면허 재취득 4일 만에 또 걸렸다... 무면허 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지 4일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 상습범 A씨(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7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성동경찰서


A씨는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고,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특히 A씨가 이번 음주운전을 저지른 시점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 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기간에도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로 입건됐다.


법원은 A씨의 범죄 이력과 재범 가능성, 여러 차례 사법부 경고를 무시한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제적인 구속수사를 통해 대형 사고를 예방했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상습법의 경우 끝까지 여죄를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