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4일(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여친 집에 건물 외벽 '배관' 타고 침입한 현역 군인의 최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현역 군인이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경 남양주시 소재 건물에서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이용해 건물을 기어올라간 뒤 전 여자친구 B씨(20대)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교제폭력을 행사해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 대한 다양한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를 비롯해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전자장치 부착(3-2호)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A씨가 현역 군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찰은 구금 조치(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고 대신 신병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